흔히들 지재권은 영구히 한 번 등록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가 변화하는 시점인 양도 등의 상황에서는 IP 자산의 가치 평가와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대리인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나중에 세무상 치명적인 가산세나 초래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특허 및 디자인권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전형적인 재산권과는 다른 평가 방식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변리사 업체를 상표 변리사 통하여 기업이 디자인 침해 소송 변호사 가진 특허 기술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양수도를 완료하는 것이 현명한 정석입니다. 기업의 근간인 디자인 자산을 변리사 사무소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경험 많은 변리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DOCTYPE html> 특허사무소 소담 NAP/Blurb .business-info max-width: 600px; margin: 20px auto; 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ddd; border-radius: 8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business-info h1 margin-bottom: 10px; .business-info p margin: 5px 0; .blurb margin-top: 20px; font-style: italic; .logo max-width: 200px; margin-bottom: 20px;
특허사무소 소담
이름 : 특허사무소 소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41, 9층(서초동, 대성빌딩)
대표 번호 : 070-4352-1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대표자 : 여인재, 서교준
특허사무소, 특허등록, 특허심판소송 전문 변리사 - 변리사 소담